구분 | 조건 | 급종 | 번호 | 제출 서류 (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) |
’05. 7. 28. 이전에 대학(원)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(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) | 대학(원)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| 2급 | 1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졸업(학위)증명서 3. 성적증명서 4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성적증명서 (*외국 국적자만 해당. 유효기간: 2년 이내) |
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| 3급 | 2번 |
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| 3급 | 5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[별지 제3호 서식] |
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| 3급 | 6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|
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,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| 3급 | 7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[별지 제2호 서식] 3.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(필기/면접) |
’05. 7. 28. 이후에 대학(원)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(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) | 대학(원)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[별표 1]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| 2급 | 9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졸업(학위)증명서 3. 성적증명서 4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성적증명서 (*외국 국적자만 해당. 유효기간:2년 이내) |
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[별표 1]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| 3급 | 10번 |
[별표 1]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| 3급 | 11번 | 1.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 2.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[별지 제2호 서식] 3.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(필기/면접) |
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| 한국어교원 |